부칙(조례 제18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이미 제출되어 처리 중인 민원사무 등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