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5. 5.28.]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1760호, 2005. 5.28.]

     부   칙 (조례 제5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여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부여군수수

 료징수조례 및 부여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

 다.

     부   칙 (조례 제608호)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여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

 지한다.

    부   칙 (조례 제7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여군 광고물 등 설치, 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776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7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부여군 지적업무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

 581호 1980년 1월 1일) 및 부여군유선 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98호 1980년 5월 8일)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9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

 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조례 제9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9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50, 1184, 1208, 1285, 1320, 1377, 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23호 부여군소하천점용료 및사용료징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   칙 (조례 제1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7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38호)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