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1999. 7.21.]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1533호, 1999. 7.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여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와 부여군 위생관계

 영업허가증 등 재교부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608호)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2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여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74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여군 광보물 등 설치 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776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3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여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81호

 1980년 1월 1일) 및 부여군유선 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98호 1980년

 5월 8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92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조례 제94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50, 1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08, 1285, 1320, 1377, 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23호 부여군소하천점용료 및사용료징수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조례 제 1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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