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7.10.11.] [전라북도장수군조례 제1787호, 2007.10.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장수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 한 사항

4.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기타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관한 협의 및 건의

6.「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라 장수군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0.11. 조례제1787호>

② 대표협의체는 장수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보건의료원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2007.02.23. 조례1771>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당연직 위원 포함)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담당·방문보건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2007.02.23. 조례1771>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그 명단을 군보와 장수군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 하는 등 각

협의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건의 사항 및 결과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반영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지역사회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지원) 군수는 각 협의체의 운영 예산과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05 조례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11 조례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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