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6. 6.23.]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714호, 2006. 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01.02.>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전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개정1997.08.08.>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3.01.02.>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1996.06.07.,1997.08.08., 1998.10.26., 2000.12.29., 2003.01.02.>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1996.06.07.>

제6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1996.06.0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 등의 급여비용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관계 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01.0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1996.06.07.>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삭제2000.10.27.>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

다. <개정2000.10.27.>

③<삭제2000.10.27.>제9조<삭제2000.10.27.>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7.31, 1993.04.08, 1996.06.07, 1997.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00.10.27, 2000.12.29, 2003.0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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