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09.11. 4.]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2811호, 2009.11. 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와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지방공기업

법」제22조에 따라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 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

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

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

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 요금을 말한다.

6.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

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

제3조(급수구역)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

제3조(급수구역) 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에도 공급 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증설,위치변경,노후관개체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

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

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

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

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

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

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

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 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

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대행업자) ① 급수공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한 자로서 미

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 이상 자격 취득자(다만, 상수도기술 업

무에 1년 이상 종사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 및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

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수수료 : 1건당 4,000원

2. 급수공사시공기술자자격증 교부수수료 : 1건당 2,000원

3.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 교부수수료

가. 신규 : 1건당 4,000원

나. 갱신 : 1건당 2,000원

③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

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

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

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개조공사를 한 경우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

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

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

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

로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제14조(공사비의 선납)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

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

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가정용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장치와 사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또는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

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4조의 공사비

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수용가의 사용수량을 검토·분석하여 구경이 맞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구경 절하한 급수설비

의 시설분담금 차액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⑤ 직권으로 구경 절하한 급수설비를 원상 복구할 때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⑥ 건축 인·허가 등으로 전용 급수설비가 폐지되어 새로이 급수신청을 한 경우 급수공사를 승인

할 때 폐지된 전용 급수설비의 시설분담금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부과한다.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 종 공사의 시행또는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

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

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

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

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

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8조 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그 밖에시장이정하는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할경우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또는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

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및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다만,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

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

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주택은 기간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

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 누수 등을 예방하

여야 한다.

제24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5조(수도사용 요금) ① 요금은 별표 2 의 수도사용료 요율표를 따르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

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은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

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

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 (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

하며 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

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도계량기 고장·급수용구의 파손 등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손해수량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월부터 3개월간 사용한 손해수량의 평균수량으로 정한다.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

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

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 한다.

⑤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납기분과 현년도

중 최고 급수량, 수리·복구 후 일일 평균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하여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

분 일일 평균사용량과 수리·복구 후 일일 평균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따라 계량한다.

제29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

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0조(계량기시험 등의 수탁시행) ①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계량기 시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탁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

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

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제33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로 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 고지 (이메일) 및 휴

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임시급수) 건축공사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구역에 한정

하여 제18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1. 시장은 그 밖에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량

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가입하게 하여 납부대체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

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일시급수기간은 허가부서의 허가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

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

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

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

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1. 제13조1항 설계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39밀리미터까지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2. 제13조제1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39밀리미터까지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3. 제13조제1항의 준공검사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39밀리미터까지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4. 제29조제3항의 시험수수료

가. 계량기구경 39밀리미터까지 1,500원

나.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 이상 3,000원

5. 제40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39밀리미터까지 3,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6,000원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

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중수도시설 20

퍼센트 감면, 빗물이용시설 최고 30퍼센트 감면)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4.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는 요금의 30퍼센트를 감

면할 수 있으며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보조 하여야 한다. 단, 감면업소는 단독 계량

기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한다.

5. 상수도 급·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 시 구경별 기본요

금 전액

6. 수도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옥내누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

는 누수량을 일부 감면 할 수 있다.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38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 할 수 있다

2.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요금의 1퍼센트를 할

인 할 수 있다. 단, 그 금액은 5,000원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급수 설비의 관리 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급수설비의 소유자또는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

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

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또는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 되어 수돗물

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50퍼센트 이상인 분양주택단지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

제40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

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

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담당자 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

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그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

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수도계량기 대금 및 교체비를 익월 고지서로 부과·징수하고

수도 공급자가 교체한다.

제43조(과태료) ①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

설을 부정사용한 자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

정처분에 처한다.다만,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 21조 및「지방자치법」제

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5조(수도계량기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검침 및 고지서 송달 등을 타 회계·법인, 개인 또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주택법」제2조제14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이행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

택 관리주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수수료산정기준·수탁업무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납부금의 조정및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

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조례에 따른 요금,수수료,과태료, 기타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8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전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

다.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시설분담금

7.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8.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9. 제 19조에 따른 신고

10.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1.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2. 급수 중지와 폐전

13. 요금의 징수

14. 업종의 구분

15. 요금의 조정

16. 사용수량의 인정

17.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8. 납기와 징수방법

19. 가산금

20. 납부고지

21. 임시급수

22. 운반급수와 요금

23. 제36조에 따른 수수료

24. 요금 등의 감면

25. 수도요금의 할인

26.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7. 정수처분

28. 과태료 등

29. 급수설비의 철거

30.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1. 이의신청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전주시급수조례(1997.01.05 조례제0819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0.02.29 조례1017>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07.15 조례1043>

이 조례는 198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01.15 조례1064>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1.12.19 조례1104>

이 조례는 198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02.17 조례11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04.20 조례12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 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3.11.29 조례12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 개정시행일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

다.

부 칙 <1983.12.27 조례12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1.27 조례128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4.07.16 조례1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6.28 조례13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7.06 조례13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5.07.30 조례1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9.28 조례137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요율은 이 조례 개정시행일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6.03.29 조례14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06.14 조례1407>

이 조례는 198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10.17 조례1447>

이 조례는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1.07 조례1579>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03.11 조례15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4.28 조례15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1.16 조례16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1.30 조례16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5.04 조례16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1.30 조례1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2.01 조례174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은 이 조례 개정 시행일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2.09.19 조례184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 및 업종구분은 이 조례 개정 시행일이후 사용량에 대한 산

정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4.09.28 조례194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요율은 1994년 10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01.11 조례19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5.13 조례204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은 1996년 6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08.11 조례2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2.15 조례2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1.16 조례2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07 조례221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 1998년 12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

다.

부 칙 <1999.11.13 조례22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

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06.15 조례23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부과시부터 시행하며, 제37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부과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조정된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은 이 조례 시행시까지 조정된 금액을 가산금으

로 한다.

부 칙 <2002.09.23 조례241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 2002년 11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제3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모법업소 등의 상수도요금감면은 이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4.09.15 조례2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5 조례26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2·별표3 및 별표4 개정규정은 2007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008.1.10 조례26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 (생략)

?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중 “「지방자치법」제131조”를 “「지방자치법」제140조”로 한다.

? (생략)

부칙<전부개정 2009.11.4 조례2811호

① 이 조례는 201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주시 수도설비 지원 조례는 2009년12월31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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