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08. 1.10.]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2693호, 2008. 1.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

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조례264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개조·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

수조·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

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처리시설,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신설2000.06.15.조례2303>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전주시의 관할구역중 시장이 공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86.10.17. 조례1447>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분리급수장치 :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수전분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

치 <개정 1986.10.17. 조례1447>

3.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급수공사신청

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받은 자가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조례로

규정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는 동일장소에 급수공

사를 승인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0.06.15. 조례2303>

②수용가는 업종별·세대별에 관계없이 수전분리를 할 수 있으며, 수전분리의 경우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세대별 완전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개정 2000.06.15. 조례2303>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된 급수장치를 개조·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④제3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3.12.27. 조례1258>

⑤시장은 특수가압시설·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3.12.27. 조례1258>

⑥삭 제 <1986.10.17. 조례1447>

제6조의2(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

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3(중수도 시설의 설치 관리등) 「수도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자"라 함은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

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07.1.5. 조례2640>

1. 종합병원

2. 수영장

3. 백화점

4. 1,000석 이상의 예식장, 공연장, 영화관

5. 공장 및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 <신설 2000.06.15. 조례2303>

제7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

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

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공사비 납입일로부터 3일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

는 자재가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청구서에 의하여 공사용관급자재를 시장에게 청구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준공검사 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

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대행업자) ①급수공사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시

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이상 자격 취득자(다만, 상수

도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 <개정 2007.1.5. 조례2640>

②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 및 급수공사대행

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수수료 : 1건당 4,000원

2. 급수공사시공기술자자격증 교부수수료 : 1건당 2,000원

3.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 교부수수료

신규 : 1건당 4,000원 갱신 : 1건당 2,000원

③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급수공사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

만, 노후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1989.03.11. 조례1589>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계량기(공동주택은 주계량기)까지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세대검침을 하는 공동주택 세대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시설 유지보수는 시 소유는 수도공급자로, 그 이하는 수도사용자로 한다.

<개정 2000.06.15. 조례2303>

③삭 제 <1989.03.11. 조례1589>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시공비·도로복구비·준공검사수

수료 및 시공자재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로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

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승인을 받은 급수공사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설계

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공사비선납금은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공사비를 정액제로 결정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

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와 사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07. 조례2211>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

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신설 1989.03.11. 조례1589]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수용가의 사용수량을 검토·분석하여 구경이 맞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구경 절하한 급수장

치의 시설분담금 차액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⑤직권으로 구경 절하한 급수장치를 원상 복구할 때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가 등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

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

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

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공사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1986.10.17. 조례1447>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

우라도 시장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수도사용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6개월 또는 전년도 동 분기 사용량을 검토·분석하여 수도사용량이 구경과 맞지 않을 경우 시장

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수용가가 당초 설치시 요구수량보다 적게 사용 할 시는 계량기 구경을 축소할 수 있다.

나. 수용가가 당초 설치시 요구수량보다 많게 사용 할 시는 수용가에게 절수를 요구할 수 있으

며, 불이행시는 수용가 부담으로 개조공사(구경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신고)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파손·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2.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3.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4.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5.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

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시장은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이외에는 급수를 판매

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

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소화용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이외에는 사

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사설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

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84.01.27. 조례1283>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 및계량기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06.15. 조례2303>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점검에 방해

가 되는 물건의 적치·공작물설치 등 계량기점점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삭 제 <1999.11.13. 조례2250>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

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는 구경별 정액요금

을 징수한다. 이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8.12.07. 조례2211>

②급수의 중지는 1년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1986.06.14. 조례1407>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조례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 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신설 2000.06.15. 조례 2303>

제25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요금과 별표 4의 규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한 요

금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12.07. 조례2211>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

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2.07. 조례2211>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각 가구당 15㎥씩

은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그 잔여량은 해당업종의 사용량으로 한다.

<신설 2000.06.15. 조례2303>

제28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

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

을 때에도 늦어도 정례일이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戶)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건물사용이 분리되고 사

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02.09.23. 조례2419]

⑤수도계량기 고장·급수용구의 파손 등 특별한 사유가 말미암아 손해수량이 명확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월부터 3개월간 사용한 손해수량의 평균수량으로 정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신설 2000.06.15. 조례2303>

②1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

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

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00.06.15. 조례2303>

③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인정 계량한

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납기

분과 현년도중 최고급수량 및 수리.복구후 일일평균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하여

계량한다.<개정 2002.09.23. 조례2419>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회전

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사용량과 수리.복구후 일일평균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하

여 계량한다.<개정 2002.09.30. 조례2419>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의관한법률상의 사용공차범위를 초과하는 경

우에는 그 월 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00.06.15. 조례230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수도계량기에 이상(과다회전)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2000.06.15.조례2303>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을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7.12.15. 조례2161>

②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납부마감일까지로 하며, 관리기간 경

과분에 대하여는 연체체납명부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5. 조례2161>

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의2(계량기시험 등의 수탁시행) ①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으로부터 계량기

시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탁시행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06.15. 조례2303>

제32조(구경별 정액요금) ①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

만, 공설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07. 조례2211>

②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1998.12.07. 조례2211>

③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료가 조정되지 아니한 급수전의

구결별 정액요금은 그 원인이 소멸한 후 최초로 급수사용료를 조정할 때에 일괄하

여 조정한다. 다만, 급수중지의 기간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연장신청전까지 조정

되지 아니한 구경별 정액요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9.11.13. 조례2250]

④구경별 정액요금의 조정에 있어서 사용일수가 1월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

다. [신설 1999.11.13. 조례2250]

제32조의2(가압료 징수) ①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가압료는 1세제곱미터당 13원으로 한다. <개정 1984.01.27. 조례1283>

제33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납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2000.06.15.조례2303>

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시장명의로 발행하며, 타공과금을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

다 <개정 2000.06.15. 조례2303>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미수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01.11. 조례1972>

제35조(일시급수사용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량을 추정하여 당해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③일시급수기간은 허가부서의 허가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5. 조례2640>

제36조(제 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

를 징수한다.

1. 제6조제3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39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1로 한다.

2. 제7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급수관구경 39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3. 제7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급수관구경 39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4. 제30조제3항의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 <개정 1998.12.07. 조례2211>

계량기구경 39m/m까지 1,500원

계량기구경 40m/m이상 3,000원

5. 제40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개정 1998.12.07. 조례2211>

급수관구경 39m/m까지 3,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6,000원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84.01.27. 조례1283>

1. <삭제 2002. 09. 23 조례2419>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1개월이상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시 구경별 정액요금 전액

3. 상수도 급·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 수도사용

료의 구경별 정액요금 전액<개정 2002.09.23. 조례2419>

4.<삭제> <개정 2003.06.30. 조례2478>

5.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중수도를 이용한 량에 해당하는 수도요

금의 20퍼센트 감면 [신설 1999.11.13. 조례2250]

6.<삭제> <개정 2003.06.30. 조례2478>

7.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나.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다. 중수도 시설용량과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라. 중수도 사용계획서 <신설 2000.06.15. 조례2303>

8. 상수도요금 자동납부수용가는 사용요금의 1%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그 금액은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0.06.15. 조례2303>

②수도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옥내누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는 누수량을 일부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①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

수장치·특수가압설치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

자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급수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설치·교체 또는 보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신설2000.06.15. 조례2303>

제39조(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85.07.01. 조례1361>

1. 사용요금·수수료·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단 1건이라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02. 09. 23 조례2419>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수도계량기 대금 및 교체비를 징

수하고 수도 공급자가 교체한다. <개정 2000.06.15. 조례2303>

제42조(과태료) ①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1998.12.07. 조례22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1조 및

「지방자치법」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5. 조례2640>

<개정 2008.1.10. 조례2693>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

하여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3조의2(수도계량기검침 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검침 및 고지서 송달 등을 타 회계·법인

·개인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주택법」제2조제12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5. 조례2640>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

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실정 등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08.11. 조례2128>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수수료산정기준·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의3(청문) 시장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1.13. 조례2250>

제43조의4(타 공과금 과징업무 등의 수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타 공과금 과징업무 등을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업무의 범위는 검침실사 및 고지서(독촉장포함) 발급·

송달 ·수납업무등을 처리한다.

③수탁받은 타 공과금 업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기관의 부담금으로 상수도특

별회계에 수입 조치하여 처리한다.

④위탁기관의 부담금 산정기준, 업무처리 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간

협약에 의한다. <신설 2000.06.15. 조례2303>

제44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12.07. 조례2211>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

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07. 조례2211>

제45조(지방세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가산금·수수료 기타 일체의 징

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포상금의 지급) 과년도미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해당

하는 징수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5.07.06. 조례1361]

제46조의2(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중 다음 각 호는 상수도

사업소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1.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2. 제6조의 2 공용급수장치의 허가

3. 제7조 공사의 대행

4. 제7조의 2 준공검사 등

5. 제8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 또는 지정

6. 제13조 특수가압시설 설치운영

7. 제14조 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8. 제16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9. 제18조 신고

10. 제19조 급수의 판매금지

11. 제20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12. 제23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3. 제24조 급수중지와 폐전

14. 제25조 요금의 징수

15. 제28조 요금의 조정

16. 제29조 사용수량의 인정

17. 제3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8. 제30조의 2 계량기시험 수탁시행

19. 제33조 가산금 부과징수

20. 제34조 요금의 납부고지

21. 제35조 일시급수 사용요금의 징수

22. 제36조 제 수수료 징수

23.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

24. 제38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장치

25. 제39조 급수표지 교부

26. 제40조 정수처분

27. 제41조 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조치

28. 제42조 과태료

29. 제43조 급수장치의 철거

30. 제43조의 4 타 공과금(하수도) 과징업무 수탁

31. 제44조 이의신청 결정 <신설 2000.06.15. 조례2303>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5.07.06. 조례1361>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증설·위치변경·노후관개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

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수전분리 등 수선공사

<개정 1983.12.27. 조례1258>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전주시급수조례(1997.01.05 조례제0819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0.02.29 조례1017>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07.15 조례1043>

이 조례는 198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01.15 조례1064>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1.12.19 조례1104>

이 조례는 198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02.17 조례11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04.20 조례12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 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3.11.29 조례12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 개정시행일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

다.

  부 칙 <1983.12.27 조례12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1.27 조례128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4.07.16 조례1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6.28 조례13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7.06 조례13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5.07.30 조례1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9.28 조례137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요율은 이 조례 개정시행일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6.03.29 조례14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06.14 조례1407>

이 조례는 198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10.17 조례1447>

이 조례는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1.07 조례1579>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03.11 조례15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4.28 조례15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1.16 조례16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1.30 조례16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5.04 조례16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1.30 조례1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2.01 조례174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은 이 조례 개정 시행일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2.09.19 조례184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 및 업종구분은 이 조례 개정 시행일이후 사용량에 대한 산

정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4.09.28 조례194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요율은 1994년 10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01.11 조례19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5.13 조례204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은 1996년 6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08.11 조례2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2.15 조례2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1.16 조례2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07 조례221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 1998년 12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

다.

   부 칙 <1999.11.13 조례22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

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06.15 조례23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부과시부터 시행하며, 제37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부과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조정된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은 이 조례 시행시까지 조정된 금액을 가산금으

로 한다.

  부 칙 <2002.09.23 조례241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 2002년 11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제3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모법업소 등의 상수도요금감면은 이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4.09.15 조례2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5 조례26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2·별표3 및 별표4 개정규정은 2007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008.1.10 조례26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 (생략)

?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중 “「지방자치법」제131조”를 “「지방자치법」제140조”로 한다.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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