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

[시행 2006.11.30.] [전라북도전주시규칙 제1713호, 2006.1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와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요자산)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주요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1,500만원이상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50평이상. 다만, 1건 150평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

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주요자산으로 본다.

제3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과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시 본청 <개정 1998.11.16. 규칙1437>

가. 기업출납원 : 해당업무담당과장 <개정 2006.11.30. 규칙1713>

나. 수입원 : 수입담당주사

다. 지출원 : 지출담당주사

라. 자산출납원 : 자산출납담당주사

마.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 지출담당주사

2. 환경사업소 <개정 1998.11.16. 규칙1437>

가. 기업출납원 : 환경사업소장<개정 2003.06.30. 규칙1612>

나. 수입원 : 관리담당주사

다. 지출원 : 관리담당주사

라. 자산출납원 : 관리담당주사

마.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 관리담당주사

바. 일상경비출납원 : 관리담당주사

3. 구 <개정 1998.11.16. 규칙1437>

가. 기업출납원 : 업무담당과장<개정 2003.06.30. 규칙1612>

나. 수입원 : 수입담당주사<개정 2003.06.30. 규칙1612>

다. 지출원 : 지출담당주사<개정 2003.06.30. 규칙1612>

라. 자산출납원 : 자산출납담당주사<개정 2003.06.30. 규칙1612>

마.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 지출담당주사<개정 2003.06.30. 규칙1612>

바. 일상경비출납원 : 업무담당주사<개정 2003.06.30. 규칙1612>

4. 삭 제 <1998. 08.01 규칙1428>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

한다. 다만, 제1관서의 경우 당해 기업출납원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초과하는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관서의 경리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1. 하수도 사용료·점용료·수수료 등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예정금액이 2,000만원이하의 공사나 1,000만원이하의 제조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300만원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개정 1997.02.11.규칙1375>

3. 봉급·잡금·여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기타 법령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 및 자금교부<개정 1997.02.11. 규칙1375>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신설 1997.02.11. 규칙1375]

5.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신설 1997.02.11. 규칙1375]

6.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신설 1997.02.11. 규칙1375]

②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다시 수입원·지출원·세입세출외현금및유가증권출납원 및 자산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그 분임자를 둘 수 있다. [신설 1997.02.11. 규칙1375]

제5조(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하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동법시행령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동법시행령 및 지방재정법·동법시행령과 전주시재무회계규칙 및 전주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9.18 규칙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4.15 규칙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4.29 규칙12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2.11 규칙13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8.01 규칙1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1.16 규칙14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06.30 규칙1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713호 200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및 개정)

① ~ ? <생략>

 ?「전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가목중 “하수과장”을 “해당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 ~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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