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6.10.18.]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1650호, 2006.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라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군의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군의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업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리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 출납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03. 6.10>

제7조 <삭제 2003. 6.10>

제7조의 2

<삭제 2003. 6.10>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79. 5.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령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사회복지과란의 제6호중 "의료보호증"을 "의료급여증"으로 하고,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

조제2항"을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으로 한다.

②의령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중 "의료보호, 부조대상자"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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