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업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 출납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삭제 2003. 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9. 5. 1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령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사회복지과란의 제6호중 "의료보호증"을 "의료급여증"으로 하고,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
조제2항"을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으로 한다.
②의령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중 "의료보호, 부조대상자"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