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
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
다.
복
지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군의 기초생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
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업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
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 출납명령관에게 영수 보
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삭제 2003. 6.10>
제7조<삭제 2003. 6.10>
제7조의 2 <삭제 2003. 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9. 5. 1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령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사회복지과란의 제6호중 "의료보호증"을 "의료급여증"으로 하고,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
조제2항"을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으로 한다.
②의령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중 "의료보호, 부조대상자"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