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3.12.31.] [경상북도포항시규칙 제598호, 2013.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은 시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1.3.8.>

②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1.3.8.>

2. 시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관서"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관서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1.3.8.>

3. 본청 및 관서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1.3.8.>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1.3.8.>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1.3.8.>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 <개정 2011.3.8., 2013.12.3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1.3.8.>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3.8.>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등의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3.8.>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3.8.>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①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1.3.8.>

②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①담당관·팀·과 및 관서의 장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7.9.>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재산의 취득·처분 등) ①조례 제5조에 의거 공유재산 심의사항 요청시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 및 매각의 목적

3. 매수 및 매각의 예상가격

4. 매수인 및 매도인의 주소·성명

5. 토지대장등본 및 건출물관리대장

6. 등기부등본

7. 국토이용계획확인원

8. 지적도 및 도면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시유재산의 취득은 예산 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그리고 시유재산중 일반재산의 매각은 총괄재산관리관(공유임야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한다. <개정 2011.3.8.>

제21조(신축등의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대장 및 도면 작성)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보존재산관리대장

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11.3.8.>

②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시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시유재산의 증·감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3.8.>

제27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3.8.>

제28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고, 부동산 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고,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 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 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물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제33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 서식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하며,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의(3) 서식에 의한다

제34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제35조 (관사의 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관사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재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 시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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