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시행 1998.11.16.]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2200호, 1998.11.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

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

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98.11.16. 조례2200>

③당연직위원은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11.16. 조례2200>

④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

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

여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

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전주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

4.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5. 국무총리 훈령 제67호에 의한 재물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6.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7. 법령에 규정된 시 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8.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심의회에

서 처리할 사항

9.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시 심사위원회에서 처

리할 사항

10. 농촌공장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

11. 민원사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2. 전주시포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3.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

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04.07. 조례159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04.07. 조례1594>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서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

진다.

⑦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

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한다. <개정 1998.11.16. 조례2200>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72.10.18. 조례0657>

제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

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04.19. 조례084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2.10.18 조례06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11.30 조례06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04.19 조례08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27 조례122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초지조성심위원회조례(조례 제 601호,  

1980.06.19)와 전주시지명위원회조례(조례 제1102호, 81.12.10)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885.10.10 조례1374>

이 조례는 188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6.09.09 조례1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4.07 조례15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7.31 조례16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0.20 조례1702>

이 조례는 199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10.04 조례21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11.16 조례22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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