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5. 4.30.] [대구광역시중구조례 제966호, 2015. 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따른 제증명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3.12.16, 97.12.30, 2004.07.20, 2014.10.10)

제2조(적용)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수수료액은 별표 1, 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 2,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00. 2. 26, 2014.10.10)

제5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부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부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0.10)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10.10)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부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부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부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4.10.10)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7.12.30, 2001.11.30,2004.07.20, 2014.10.10)

② 인증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11.30, 개정 2009.7.30, 2014.10.10)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93. 12. 16, 2014.10.10)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필요로 하여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으로 한다.(개정 93. 12. 16, 97. 12. 17, 2001.11.30,2005.04.30, 2014.10.1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4.10.10)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개정 2014.10.10)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한다)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3.30, 개정 2014.10.10)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한다)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4.10.10)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4.10.10)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4.10.10)

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한다)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4.10.10)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한다)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4.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8㎝ ────────────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00.02.26, 개정 2005.04.30, 2014.10.10)

④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한 요율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10.12.30., 개정 2014.10.10.)[제목개정 2014.10.10.]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

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4조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89.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89. 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0. 10.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12. 28)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2000년

10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 11. 3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2. 0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0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별표 1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5.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03.31 조례 제07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07.30 조례 제0742호)

이 조례는 2008.8.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1.04 조례 제0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증명>란 중 제5호제2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12.30 조례 제81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4.10.10 조례 제9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4.30 조례 제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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