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2.10. 9.]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143호, 2012.10.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따라 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4. 2)

제2조(기능) ① 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양평군의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를 연계·협력한다.

③ 대표협의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12. 10. 9)

④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정 2012. 10. 9)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4. 2)

② 제1항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군수, 주민복지실장, 보건소장(개정 2010. 4. 2, 2010. 9. 10, 2011. 10. 21, 2012.10. 9)

2.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1명

3. 실무협의체 위원장

③ 위원장은 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위원은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4. 2)

1. 사회복지 업무 담당주사

2. 방문보건 업무 담당주사

3. 문화·관광 업무 담당주사 (삭제 2012. 10. 9)

4. 체육 담당주사 (삭제 2012. 10. 9)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에는 지역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등을 위해서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명단 공개) 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명단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단서신설 2010. 4. 2)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한 경우

2. 위원이 사망 또는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간사) ① 각 협의체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회의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군수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 요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의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해당사무소에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을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업무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제출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1)

제16조(운영 지원) 군수는 각 협의체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전에 임용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 또는 위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각 협의체에 지원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0. 4. 2. 조례 제2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9. 10. 조례 제20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⑧ ~ 생략

부칙(2011. 10. 21. 조례 제20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

③「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④ ~ ⑭ 생략

부칙(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제15조, 별표생략)

부칙(2012. 10. 9. 조례 제2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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