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시행 1999. 7.15.]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2235호, 1999. 7.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분뇨의 처리)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정화조의 청소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 오수처리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

는 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연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

여야 한다. <개정 2000.9.22. 조례2317>

제5조(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안내통지) ①시장은 오수처리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

자 및 점유자에게 오수처리 시설등의 청소안내서 및 청소촉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9.22. 조례2317>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1. 청소의 필요성

2. 청소요금 및 청소시기

3. 청소 불이행시 처분사항

4. 기타 청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지정된 기한내에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뇨 등 관련 영업허

가를 받은 자에게 처리실적을 보고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내부청소촉구서를 발

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22. 조례2317>

④제3항의 지정된 기간내에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경고장을 발송한다.

제6조(가축사육의 제한 및 이전명령)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생

활환경보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외지역, 도시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생산녹

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외에서는 가축사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 가축

사육가능지역중 상수원보호구역은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개정 2000.9.22. 조례23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2조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2에 규정된 가축으로한다. 다만, 애

완용·방범용·실험용·교육용·관상용 또는 경기용 가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9.22. 조례2317>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된 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단속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장을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의 예에 따라 철거

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사육자의 의무)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자

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악취 및 기생물등으로 지역주

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한다.

<개정 98.5.15 조례2183>

②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시장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내에서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수질보전에 위해가 발생할 시에는 위해의 제거명령 및

6월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축사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0.9.22. 조례2317]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사의 이전명령시 동일 면적의 건축신축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이전명령기간내에 이전을 하지 아니하는 사육장을 행정

대집행의 예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신설 2000.9.22. 조례2317]

제8조(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 ①분뇨등 관련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주시 관할구역내

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허가기준을 갖

추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분뇨등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해 차고지를 주거 및 상업지역외 지역에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0.9.22. 조례2317>

제9조(처리실적 보고)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청소등에 관한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0.9.22. 조례2317>

제10조(수수료·사용료의 징수) ①시장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

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1. 분뇨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

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

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정화조 오니

오수처리시설ㆍ축산폐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의 오니청소수수료는 "별표 2"에 의하

여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정화조청소업자가 청소하는 때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청

소후 청소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9.22. 조례2317>

3. 분뇨처리장 처리비

분뇨처리장(환경사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 이라 한다)에서 수집된 분뇨

오니를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1"·"별표 2"에 의한 처리장처리비를 분뇨

및 오니의 수집·운반시 배출자로부터 1리터당 1.15원씩 분뇨수집 및 오니 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자별로 계산한 금액에 10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원단위는 절사한다. <개정 2000.9.22. 조례2317>

②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

리자 및 점유자에게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의 규정

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처리장사용료 징수방법 등) ①처리장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별표 1"·"별표 2"에

의한 처리비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1.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처리장사용료는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분뇨 수거시 징수한 처리장처리비를, 자체청소의무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를 시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③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익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처리장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

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처리장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은 자중에서 전년도 수거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

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

는 사용료 납부를 익월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시장은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

제할 수 있다.

2. 처리장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별

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처리장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 투기시 처리장의 관계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기하여야 한다. 처리장에서는 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

하여 기록을 유지·집계하여 당일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익월 5일까지 시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⑥처리장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

리장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처리장사용료 감면)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장처리비를 대행업자

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장사용료를 대행업

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청소업

자가 처리장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

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제15조(포탈된 사용료의 과·징)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

된 처리장의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포탈된 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징

수 한다.

제16조(분뇨 등 관련영업자 유고시 처리) 분뇨 등 관련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분뇨 등 관련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처분을 받을 때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제1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장은 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8조(과태료처분 통지 등) ①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

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을 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

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

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법 제58조 규정의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부과항목과 위반횟수에 따른 금액의 결정은 동법시행령 제35조제3항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0.9.22. 조례2317>

제2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

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이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

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제21조(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하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제22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시수입으로 한다. 기타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제23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제24조(준용규정) 수수료·사용료·과태료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환경사업소장ㆍ구청장ㆍ동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0.9.22. 조례2317>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주시폐기물수집수

수료등징수조례 및 전주시가축사육금지조례에 의하여 행정처분 등 시행중에 있는 사

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가축사육금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5.1.11 조례19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3.28 조례1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5.15 조례21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5.10 조례2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7.15 조례22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9.22 조례2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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