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2. 8. 9.]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922호, 2012. 8.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 8. 5, 2002. 4.15, 2010. 7. 1)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 4.15)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 생활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92. 8. 5, 1999.10.27, 2002. 4.15, 2003.10.31, 2004.10. 1, 2010. 7. 1, 2012.8.9)

②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0.27, 2002. 4.15, 2010. 7. 1)

제6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7, 202. 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의하고 납입고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정한다.(개정 2002. 4.15)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7, 2002. 4.15)

제7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송부된 통보서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대불금과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과오납환급금을 지급결정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 8. 5, 1999.10.27)

②기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구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한다.(개정 1999.10.27)[전문개정 2002. 4.15]

제9조 (삭제 1999.10.27) 제9조 (삭제 1999.10.27)

제9조의2(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2. 4.15)[본조신설 1992. 8. 5]

제10조(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 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0. 4.27](개정 2010. 7. 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8.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8.9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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