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기반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의 보육 목적 달성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 내 시설장, 보육교사 및 기타종사자의 정년을 만60세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방법으로 제공한 법인·단체·개인의 경우에는 기부자나 임대인이 원할 경우에는 최초 위탁을 하고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협약기간까지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재위탁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을 증축·개축 등의 변경 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보육교직원을 관리할 때 「국민건강보험법」,「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의 사회보장보험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 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1.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2.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4. 수탁자가 형사상 기소 또는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은 때
5.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6.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하여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으로 한다.
② 어린이집에서 관계공무원의 지도점검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법 제44조에 따라 필요한 지도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위탁으로 보며, 남은 위탁기간은 종전 조례에 따라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