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3. 6.1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988호, 2013. 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설치한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하 "구" 라 한다)가 설치하는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기반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의 보육 목적 달성 업무

제4조(위탁 운영)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위탁 기간 등) ⓛ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최초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5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

② 위탁 기간 내 시설장, 보육교사 및 기타종사자의 정년을 만60세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방법으로 제공한 법인·단체·개인의 경우에는 기부자나 임대인이 원할 경우에는 최초 위탁을 하고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협약기간까지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재위탁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을 증축·개축 등의 변경 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보육교직원을 관리할 때 「국민건강보험법」,「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의 사회보장보험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 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2.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4. 수탁자가 형사상 기소 또는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은 때

5.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6.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하여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원장 및 보육교직원 임면 등) ① 원장은 개인인 경우에는 수탁자 본인이 되며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으로 한다.

제10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포함한 수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에서 관계공무원의 지도점검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법 제44조에 따라 필요한 지도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위탁으로 보며, 남은 위탁기간은 종전 조례에 따라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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