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 공립보육시설(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9. 28>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반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 목적 달성 업무
의거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단,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2006. 9.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 중 부산진구 공립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는 그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03. 8. 9, 개정 2006. 9. 28>
④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하고 기간 만료시에 그 운영 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 9. 30, 2003. 8. 9, 2006. 9. 28>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사회보장보험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30. 2004. 5. 12, 2006. 9. 28>
1. 시설 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8>
1.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제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시설물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구청장이 약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며,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수탁자 본인이 시설장이 되어야 한다.
②기타종사자는 시설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03. 8. 9>
③공립보육시설의 공익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종사자에 대해 정년을 적용하고 종사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3. 8. 9>
1. 시설장 : 만60세
2. 보육교사 및 기타종사자 : 만57세
④종사자는 그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신설 2003. 8. 9>
⑤보육사업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의한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3. 8. 9>
경우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 중 장기근속자, 고충상담자 등에 대해 수탁자에게 다른
공립보육시설로의 전보를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행한다.
②징계의안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징계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시설의 장-구청장 또는 수탁자(단, 수탁자가 시설의 장인 경우에는 구청장)
2. 기타 종사자-임면권자
의한다.
「국가공무원법」 및 당해연도 여성가족부 보육사업안내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 9.
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사자등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정에 임명된 시설의장 및 기타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99. 9.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운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약정된 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은 종전과 같이 시행한다
부 칙 <2003. 8.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사자 정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및 제4항은 이 조례시행 이전에 계약된
어린이집 위탁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 5. 12 조례 제6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 칙 <2006.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