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8. 2.18.]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2701호, 2008. 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개정 2006.11.15. 조례2628>제3조의2 삭 제 <개정 97.10.4 조례2135>

제4조(기준) ①제3조 "별표 1"과 "별표 2"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전주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개정 83.12.27 조례1246>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1.11.27. 조례2382]

제6조(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개정 2002.11.30. 조례24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6.11.15. 조례2628>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장애인복지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6.11.15. 조례2628>

4.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의해 등록되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6.11.15. 조례2628>

5.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의해 등록되어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6.11.15. 조례26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15.0㎝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

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79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0.1.26 조례98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전주시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 및 전주시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

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0.10.18 조례105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

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2.7.31 조례1174>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12.31 조례119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

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80.4.29

조례제1029호) 및 전주시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80.3.17 조례제101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3.12.27 조례1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4.19 조례12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10.17 조례1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12.5 조례13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85.4.10 조례134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

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5.5.30 조례1350>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2.11 조례1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12.8 조례1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1.11 조례1967>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12.30 조례2064>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0.4 조례21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1.13 조례2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2.11 조례2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2 조례23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0년 3월 16일 시행규칙 제정 이후의 시행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1.15 조례23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7.30 조례2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27 조례2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1.30 조례2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9.29 조례25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1.15 조례26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제60조(토지이용계획확인

서 발급수수료)를 삭제한다.

      부   칙 <2008.2.18 조례2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