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14. 1. 3.]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137호, 2014. 1.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 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1.20. 조1706, 2007.12.31. 조1916, 2014.01.03. 조 213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2."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3."흡수정의 장치"라 함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4."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6."중수도시설"이라 함은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신설 2001.11.20. 조1706>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14.01.03. 조 2137>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12.31. 조1916>

2. 공용급수설비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12.31. 조1916>

3. 소화용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12.31. 조1916>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07.12.31. 조1916>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증설,위치변경,노후관개체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07.12.31. 조1916>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07.12.31. 조1916>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07.12.31. 조1916>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받은 자가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조례로 규정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 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는 동일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급수공사 불승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④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6조의2(공용급수설비의 설치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3(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관객 1,000석이상의 영화관, 도서관, 공장, 숙박업, 목욕장, 사무용건축물, 학교, 백화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실내수영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신설 2001.11.20. 조1706> <개정 2007.12.31. 조1916, 2009.3.6. 조1944>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수도를 설치하고자하는 자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01. 11. 20 조 1706>

제6조의4(중수도 배관색 구분)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공급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연분홍색의 관을 사용하거나 도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1. 20 조1706>

제6조의5(세대별계량기의 설치) ① 군수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으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동시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는 단지내 공지에 설치하며,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 내 공지에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계량기 설치시 세대별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31. 조1916]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②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품질 및 안정성이 검증된 KS 규격품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1.11.20. 조1706, 2007.12.31. 조1916, 2014.01.03. 조2137>

③ 제1항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 계약 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수 있다.

제7조의2(준공검사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31. 조1916]

제9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시설 공사비용(옥내시설물의 복구비를 포함한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89.3.18 조1096, 2007.12.31. 조1916>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개정 89.3.18 조1096, 2007.12.31. 조1916>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 재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제 소요 경비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 고시한다.<개정 2014.01.03. 조 2137>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용 급수공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급수 공사비를 6개월의 기간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89.3.9 조1092, 2002.1.7. 조1712, 2004.1.8. 조1771, 2007.12.31. 조1916> <개정 2012.10.15. 조 2086>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대상자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납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것으로 본다. <개정 2004. 1. 8 조 1771>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 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시설분담금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전용급수설비

2. 사설공용급수설비

3. 급수관의 구경확대<개정 94.11.24 조1387, 2007.12.31. 조1916>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을 분양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다만, 일반소매시장 또는 오피스텔 등에서 가구분할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분할대상의 시설분담금 합산액에서 원계량기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89.3.16 조1096> <개정 2007.12.31. 조1916>

③삭제 <2004. 1. 8 조 177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31. 조 1916>

1. 공설공용급수설비

2.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 급수설비

3.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급수설비 구분 없이 동일 관경으로 상호간 전환할 때

⑤ 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폐전된 급수전 소유자가 새로이 급수신청을 할 경우의 시설분담금은 폐전된 급수전 수의 시설분담금액만큼 감면하고 부족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조1916>

제13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비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 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수도사용자 등은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관 또는 수도전에 직결하여 가압ㆍ흡수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10.15. 조 2086>

② 흡수정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조 1916>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익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2014.01.03. 조 2137>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국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의1(원인자 부담금) 삭제 <2007.12.31. 조1916>

제16조의2(손괴자 부담금) 삭제 <2007.12.31. 조1916>

제16조의3(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출기준 등) ① 「수도법 시행령」제6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2009.3.6. 조1944>

②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31. 조1916]

제16조의4(수도시설의 복구 및 비용징수) 삭제 <2007.12.31. 조1916>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출입문의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6>

제18조(신고) ①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 12. 29 조 1534>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코자 할 때 <개정 2007.12.31. 조1916> <개정 2012.10.15. 조 2086>

2. 급수설비의 파손,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07.12.31. 조1916>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때

7. 가구분할 납부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때 다만, 다가구주택(아파트, 원룸주택등)에 대하여는 신고를 아니하더라도 준공승인서를 증거로 분할 적용한다.

8.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미이행 사항은 신고토록 권고한 후 불 이행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18. 조1682>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군수는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급수설비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개정 2001. 11. 20 조 1706>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재난 발생이나 긴급급수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등은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8. 조1682, 2007.12.31. 조1916>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공작물의 적치등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삭제 2001. 1. 18 조 1682>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의 변동에 따라 승계된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② <삭제 2001. 1. 18 조 168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자는 건물 또는 토지매매 계약 시 전소유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의 미납금 등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4.1.8. 조1771, 개정 2007. 12.31 조1916> <개정 2012.10.15. 조 2086>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분할 납부하는 공사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군수는 급수정지 할 수 있으며, 미납공사비는 징수조치 한다. <신설 2012.10.15. 조 2086>

③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관 또는 수도전에 직결하여 가압ㆍ흡수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급수정지 한다. <신설 2012.10.15. 조 208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6>

⑤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조문이동 2012.10.15. 조 2086>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86.6.16 조959, 2007.12.31. 조1916>

②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86. 6. 16 조 959, 2001. 11. 20 조 1706,

2007.12.31. 조1916>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조1916>

1. 수도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2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1. 11. 20 조 1706>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07.12.31. 조1916> <개정 2012.10.15. 조 2086>

④ 군수는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6>

제25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신설 2014.01.03. 조 2137>

제26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한 요금으로 하되, 사용요금의 산출은 총사용량을 단계별로 누진 적용한 산출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0.3.2. 조1643, 2001.11.20. 조1706, 2007.12.31. 조1916>

②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업소의 요금은 계랑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동종업소의 평균사용량을 당해 업소의 사용량으로 하여 계량기에 의한 요율표를 적용 사용료를 징수한다. <신설 82.6.10 조664>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4. 11. 24 조 1387>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개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되 높은 요율의 적용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하며, 임시 사용수도는 영업용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01. 11. 20 조 1706>

1. 가정용 <개정 2013.01.03. 조 2137>

2. 일반용 <개정 2013.01.03. 조 2137>

3. 욕탕용 <개정 2013.01.03. 조 2137>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 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신설 80. 7. 2 조 530>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 <삭제 85. 9. 30 조 930>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인정계량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랑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될 때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89. 3. 9 조 1092> <개정 2012.10.15. 조 2086>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개정 2014.01.03. 조 2137>

②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01.03. 조 2137>

③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01.03. 조 2137>

제32조(급수장치 손료) 삭제 <2007.12.31. 조1916>

제33조(가산금) ① 수도사용자 등이 제26조에 의한 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4.1.8. 조1771, 2007.12.31. 조19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4. 1. 8 조 1771>

제34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조1916, 2014.01.03. 조 213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에는 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을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2007.12.31. 조1916>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수있다.

제34조의2(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급수관구경 40m/m미만 2,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7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급수관구경 40m/m미만 2,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3. 제7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급수관구경 40m/m미만 2,000원

4. 제30조제3항의 수도 계량기 시험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원

급수관구경 40m/m미만 1,000원

5. 제40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급수관구경 40m/m미만 2,000원

[본조신설 2007.12.31. 조1916]

제35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 <삭제 2001. 1. 18 조 1682>

② <삭제 2001. 1. 18 조 1682>

제36조 <삭제 '85. 9. 30. 조 930>

제37조(요금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조1916>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신설 2007.12.31. 조1916> <개정 2012.10.15. 조 2086>

2.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때 <신설 2007.12.31. 조1916>

3.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2007.12.31. 조 1916> <개정 2012.10.15. 조 2086>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요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9.3.6. 조1944> <개정 2012.10.15. 조 2086>

1.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5세제곱미터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0.15. 조 2086>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

3. 65세 이상 단독 수용가

④ 군수는 기업유치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반용 수용가 중 월 평균 1일 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제조업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요금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01.03. 조 213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 감면범위 및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31. 조1916><개정 2009.3.6. 조1944> <개정 2012.10.15. 조 2086, 2014.01.03. 조 2137>

제37조의2(수도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12.10.15. 조 2086>

② 제1항에 따라 할인하는 요금의 범위는 해당 납기 요금의 1퍼센트로 하되, 그 금액을 5,000원 이내로 한다.<신설 2012.10.15. 조 2086>

제38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① 군수는 수도관리상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18. 조1682, 2007.12.31. 조19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고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조1916>

③ 수도사용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2.31. 조1916>

제39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등에게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82.5.10 조664><개정 2001.11.20. 조1706>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적용을 방해하거나 훼손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삭제 2001. 11. 20 조 1706>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0조의 2(포상금 지급) 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무원 : 과태료 처분액의 10%

2. 민간인 : 과태료 처분액의 30%

②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의하여 그 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신설 82.6.10 조664>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 하였거나 망실하였을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제42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8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31. 조1916]

제42조의2(의견진술) ① 제42조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99.1.18 조158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99.1.18 조1584>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케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 군수는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7.12.31. 조1916>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89.8.14 조1140, 2007.12.31. 조1916>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하여야 한다. <개정 89.8.14 조1140>

제4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것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79. 9. 1 조 49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9년 5월 1일자 고성군조례 제484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1. 3. 26 조 561>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6. 10 조 5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7. 6 조 5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1. 6 조 59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요금적용)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의 요율은 공포일이후 조성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82. 3. I6 조 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6. 10 조 6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5. 3 조 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다만,별표4에 대하여는 1983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11. 29 조 750>

이 조례는 198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 11 조 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 23 조 8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가산금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84. 2. 27 조 83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 전체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84. 3. 2 조 8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3. 15 조 8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7. 19 조 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1. 4 조 8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7. 1 조 9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7. 15 조 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9. 30 조 930>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86. 3. 25 조 9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 6. 16 조 9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9 조 10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15 조 10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18 조 10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25 조 10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8. 14 조 11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10. 6 조 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1. 24 조 1241>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10. 31 조 1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11. 24 조 1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12. 30 조 14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2. 29 조 15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 18 조 15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2 조 16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18 조 16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20 조 1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7 조 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8 조 1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조19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 (인·허가,신고, 신청,등록,확인등) 7. 상수도관계를 삭제한다.

부칙 <2009.3. 6 조19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15. 조 20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1.03. 조 2137>

이 조례는 201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