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6. 6.28.]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574호, 2006. 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시"이라 한다)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이전기업 등"이라 함은 제조업체로서 우리시 이외의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던 기업이시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시 지역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 이란「외국인 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외국투자자가 출자한기업을 말한다.<개정 2005.10.25.>

3. "투자"라 함은 기업의 신규 또는 이전투자를 말한다. <신설 2004. 12. 30>

4.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시설을 말한다.<신설 2004.12.30., 개정 2005.10.25.>

5.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신설 2004.12.30.>

6. "연구소"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신설 2004.12.30., 개정 2005.10.25.>

7. "산업단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04.12.30., 개정 2005.10.25.>

8. "개별입지"라 함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신설 2004.12.30.>

9. "입지보조금"이라 함은 시장이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장·본사·연구소등의 사업장을 시로 이전 또는 신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지상의 공장 ·건물을 포함한다)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보조금을 말한다.<신설 2004.12.30.>

10.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공장·본사·연구소시설을 시로 이전 또는 신설하여 신규로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공장·본사·연구소시설을 시로 이전 또는 신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04.12.30.>

12."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그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근로자의 수를 포함하되, 다음각목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신설 2004.12.30., 개정 2005.10.25.>

가.「국민연금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개정 2005.10.25.>

나.「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개정 2005.10.25.>

제3조(지원대상 기업의 범위 등) 시장은 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이 시로 투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2005.10.25.>

1. 투자금액 100억원이상 또는 1일 상시 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기업,< 개정 2004.12.30.>

2. 생명공학, 항공우주, 전자정보, 유망벤처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3.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적합한 본사·연구소·공장

4. 연간 매출액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업<신설 2005.10.25.>

제3조의2(특별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시장은 시 이외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와 같은 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 일부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1. 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신설 2004.12.30.>

2.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0명이상인 경우 <신설 2004.12.30.>

제4조(입지보조금) ①시장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업이 시에 투자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지상의 공장·건물을 포함 하고,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또는 정상임대료를 최고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이 그 인근에 소재하는 동일 면적의 산업단지내 토지의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04.12.30.>

②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업의 경우는 7억5천만원을 제3조의2에 규정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4.12.30.>

③<삭 제 2004.12.30.>

④<삭 제 2004.12.30.>

제4조의2(건축비·시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 ①시장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업이시에 투자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등에 대하여최고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4.12.30.>

②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사람이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계획을 평가하여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이전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이후 실투자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을산정하여 기지급액과 정산하여야 한다.<신설 2004.12.30., 개정 2005.10.25.>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한도는 제4조 제2항과 같다.<신설 2004.12 30, 개정

2005.10.25.>

제5조(교육훈련보조금) ①시장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을 신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시키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20인 초과 1인마다 월50만원 이하로 6월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4.12.30., 2005.10.2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4.12.30., 개정

2005.10.25.>

제6조(고용보조금) ①시장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업이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을 신규 채용할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규채용 20인 초과 1인마다 50만원 이하로 6월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4.12.30., 2005.10.2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4.12.30., 2005.10.25.>제7조<삭제 2004.12.30.>

제8조(기반시설지원) ①시장은 이전기업 등의 기반시설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입도로·전력·통신시설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은 소요 사업비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이전기업 당 2억원까지로 한다.

제9조(기타지원) 시장은 이전기업 등에「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10.25.>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제1조의 목적 달성과 유치기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 지원을 위하여 서산시 기업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평가·지원사항 심의

2. 기업 및 관련 기관·단체 방문 등 기업 유치활동 전개

3. 기타 기업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심의

③시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으며, 위원장이 사고가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 의회 의원, 기업인협의회, 상공회의소 회원, 환경단체회원중 각각 소속 단체장이 추천한사람

2. 건설도시국장 <개정 2006.6.28.>

3. 기타 기업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05.10.25.>

④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별도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10.25.>

제14조(국·도비 추가지원) 제3조 내지 제6조의 보조금 이외에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가 지원 할수 있다. 다만,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입지보조금 및 건축비·시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04.12.30., 2005.10.25.>

제15조(자료제출 및 현지확인)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 대상 기업 및 기타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5.10.25.>

1. 공장가동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3. 공장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4. 임대 또는 토지매입계약을 체결 후 2년 이내에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신설 2004.12.30.>

5.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04.12.30.>

6. 제3조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일 때 <신설 2005.10.25.>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강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4.12.30., 개정 2005.10.25.>

제17조(포상) 시장은 기업유치에 공로가 있는 민간인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업유치 성과금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05.10.25.>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4.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74호, 2006.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중 “사회산업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⑩ 내지 ①⑧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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