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12.11.23.] [강원도영월군조례 제2186호, 2012.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5.25., 2008.06.0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 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수도전, 기타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도사용자 등이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02.12.30., 2008.06.04.>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의 장치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대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설치 및 구성) 수돗물의 수질확인·평가, 수질향상 방안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월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3. 기타 수돗물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수질전문가, 군민, 관계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수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7.5.25.>

제11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수수료 등)를 급수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01.15.>

③ 제2항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④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는 민원인이 선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급수공사 신청자가 필요할 경우 사급자재를 사용 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자재의 규격 및 품질은 관급자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0.04.11.>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요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다만, 상수도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사람)<개정2007.5.25.>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의 상, 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개정2007.5.25., 2012.11.23.>

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6,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시에도 또한 같다.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③ 급수장치중 대지경계선 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대지경계선 내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제19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따라서 산정한다.

제20조(공사비의 납부)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를 신청한 사람은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급수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01.15.>

② 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미납사유를 제출하여 납부기한을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01.15.>

③ 납부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01.15.>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분담금) ① 전용 급수장치와 보조 급수장치, 시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9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게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5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 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한 사람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군수에 귀책사유가 없어도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00.04.11.>

⑤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6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수도사용자가 원하는 곳으로 정하되 검침이 용이한 곳으로 정하며, 아파트·공동주택 등 다량수용가는 단일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한다. <개정 2000.04.11.>

제27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 <개정 2000.04.11.>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때

4.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때

5.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01.15.>

제28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군수는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따른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9(수도사용자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삭제 2001.01.15.>

제30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수도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04.11.>

제31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2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 및 손료에 대하여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04.11.>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등이 3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33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성실한 요금납부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00.04.11.>

제34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2의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04.11.>

1.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급수전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이내 급수중지 중인 급수전

3. 수압 불량으로 불출수 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된 급수전

4. 제49조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중인 급수전

② 제1항 이외의 급수증지 중인 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징수하되 그 기본요금은 당초 급수중지 당시의 업종을 적용한다.

③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의 요금은 각 가구별(업소포함)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5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사용량이 동일하거나 비슷할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0.04.11.>

제36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은 총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그 잔여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0.04.11.>

③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만 해당하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할 때의 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 사용량에 사용가구수를 나눈 양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④ 제2항 및 제3항의 각 가구별 사용량이 1㎥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절사한다.<개정 2000.04.11.>

제38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삭제 2000.04.11.>

③ <삭제 2000.04.11.>

제3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의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수시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0조(급수장치손료)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급수장치손료는 별표4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41조(가압료징수) ① 군수는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압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42조(가산금 등)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04.>

②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우편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그 발송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43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서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미납액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2000.04.11.>

제45조(설계수수료) 군수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에 대하여 급수관구경 25m/m까지 3,000원, 급수관구경 32m/m이상 6,000원을 징수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2로한다.

제46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2. 업무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교육시설(초·중·고교 및 대학교)

3.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01.15., 2012.11.23.>

제47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돗물공급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01.15.>

제48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9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8.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10.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한 자

12.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제50조(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01.15.>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민간인 : 처분금액의 100분의 5

2. 누수를 신고한 민간인 : 20,000원 이내의 현금 또는 기념품

②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51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52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사람 및 급수시설을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5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54(수도계량기검침 등의 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5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04.11.>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6조(지방세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

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 칙(2000.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1.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핸한다.

부 칙(200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4)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가산금 인하적용은 2007년 1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0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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