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 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수도전, 기타 급수
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
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도사용자 등이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
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수 있다.<개정 2002.12.30., 개정 2008.06.04.>
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대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
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응하기 위하여 영월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3. 기타 수돗물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수질전문가, 군민, 관계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
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수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7.5.25.>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수
수료 등)를 급수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
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01.15.>
③제2항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④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
단 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는 민원인이 선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그 공
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급수공사 신청자가 필요할 경우 사급자재를 사용 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자재의 규격 및 품질은 관급자재와 동등허거나 그 이상이
어야 한다. <개정 2000.04.11.>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
자 수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
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
는 공사용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화로 요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로서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다만, 상
수도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사람)<개정2007.5.25.>
2.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 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
<개정2007.5.25.>
②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6,000원의 수수료를 징
수한다. 갱신시에도 또한 같다.
③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
조 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③급수장치중 대지경계선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
채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대지경계선내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
용자 등이 진다.
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따라서 산정한다.
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급수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
01.15>
②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미납사유를 제출하여 납부
기한을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01.15.>
③납부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01.15.>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
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
는 사람은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9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게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
정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
을 납부하여야 한다.
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
하여는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
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1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
한 사람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
우 군수에 귀책사유가 없어도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00.04.11.>
⑤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
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
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수고사용자가 원하는 곳으로 정하되 검침이 용이한 곳
으로 정하며 , 아파트·공동주택 등 다량수용가는 단일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한다.
<개정 2000.04.11.>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 <개정 2000.04.11.>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때
4.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때
5.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
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01.15.>
매할 수 없다.
②군수는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따른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
로 정한다.
제29(수도사용자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급수장
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
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삭제 2001.01.15.>
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
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수도요금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04.11.>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 및 손료에 대
하여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04.11.>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
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등이 3월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②수도사용자 등은 성실한 요금납부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00.04.11.>
며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04.11.>
1.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급수전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이내 급수중지중인 급수전
3. 수압 불량으로 불출수 상태가 2월이상 계속된 급수전
4. 제49조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중인 급수전
②제1항 이외의 급수증지중인 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징수하되 그 기본요금
은 당초 급수중지 당시의 업종을 적용한다.
③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의 요금은 각 가구별(업소포함)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
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사용량이 동일하거나 비슷할 경우에
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0.04.11.>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
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
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은 총사용
량중 세대당 월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그 잔여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0.04.11.>
③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만 해당
하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할때의 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 사용량에 사용가구수를 나눈
양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④제2항 및 제3항의 각 가구별 사용량이 1㎥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절사한다.<개정
2000.04.11.>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삭제 2000.04.11.>
③ <삭제 2000.04.11.>
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설·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급수장치손료는 별표4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가압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
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개정 2008.1.04.>
②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우편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그
발송일을 납부일로 본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미납액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2000.04.11.>
구경 25m/m까지 3,000원, 급수관구경 32m/m이상 6,000원을 징수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2로한다.
감면할 수 있다.
1.「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설치 수용가<개정2007.5.25., 개정 2008.06.04.>
2.「수도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신설 2002.12.30., 개정2007.5.25., 개정 2008.06.04.>
3. 업무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학교(초·중·고교 및 대학교) <신설 2008.06.04.>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감면범위는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1.01.15.>
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
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01.15.>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
정한 징수금을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8.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10.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한 자
12.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01.15.>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민간인 : 처분금액의 100분의 5
2. 누수를 신고한 민간인 : 20,000원이내의 현금 또는 기념품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람 및 급수시설을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군
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54(수도계량기검침 등의 위탁) ①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
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04.11.>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
을 하여야 한다.
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
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 칙(2000.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1.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핸한다.
부 칙(200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4)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가산금 인하적용은 2007년 1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0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