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1.22.]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874호, 2012.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시민자전거"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자전거로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공영자전거를 말한다.

5. "민간단체"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ㆍ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가 있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각종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자전거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에 유의할 책무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활성화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주차장 설치) ① 시장은 역, 버스터미널, 하천, 공원,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면적은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영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2항 별표의 기준을 따른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시장이 설치하거나 설치비를 지원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주차 후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시민자전거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시민이면 누구나 시민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2. 시민자전거의 이용지역은 시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3. 시민자전거는 이용 후 전용주차장에 주차하거나 시민자전거대여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4. 시민자전거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관리ㆍ운영 위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5. 시민자전거를 이용하던 중 이용자의 과실로 파손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수리센터ㆍ보관소 등 운영) ① 시장은 역, 버스터미널, 하천, 공원,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수리센터, 자전거보관소, 시민자전거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자전거 수리는 무상으로 한다. 다만, 고장 난 부품을 교체하거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상으로 한다.

2. 자전거 수리에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3.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인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시장은 필요할 경우 이동 자전거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자전거보관소, 시민자전거대여소의 설치 및 운영방법, 이용요금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수료증 또는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 수리 및 일시적 보관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범기관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범기관의 주된 통근ㆍ통학로에 대하여 자전거도로, 자전거교통안전표지, 안전시설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우선 정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학생의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자전거이용자 보험가입)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시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피해에 한하여 보상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5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타기를 장려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이용의 날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날을 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날 행사를 민간단체 등이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사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관리ㆍ운영 위탁)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비치ㆍ설치한 시민자전거 및 대여소, 자전거수리센터, 자전거보관소,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시설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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