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10.12.31.]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932호, 201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구"라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지적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지적업무수수료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공동 주택가격 확인서의 수수료, 「유선 및 도선업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02.17, 2010. 1. 4)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액은 "별표 1",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 3",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개정 1998.06.03,2000.11.18)

제5조(기준) 제5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2.31.)

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12.31.)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12.31.)

제6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로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거나 인증하므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거나 인증하므로써 징수한다.(개정 2000.11.18)

② (삭제 2000.11.18)

제7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전 그 민원을 취하할 경우에 기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0.11.18)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1.2.26, 2010. 1. 4.)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0.12.31.)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수수료 (신설 1998.06.03)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

8.「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

9.「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

10.「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

11.「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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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4조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1989.03.14, 개정 1989.04.10)

부칙(1989.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3.14)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9.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02.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급된 증명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6.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2.17)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1.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급된 증명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8.0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10)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28)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급된 증명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며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 발급은 종전규정에 따른다.

부칙(2008.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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