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05. 7.15.]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681호, 2005. 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구"라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

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지적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4

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지적업무수수료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와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동 주택가격 확인서

의 수수료, 「유선 및 도선업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02.17)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

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액은 "별표 1",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

3",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개정 1998.06.03,2000.11.18)

제4조 (삭제 2000.11.18)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

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

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

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로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

하거나 인증하므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거나 인증하므로써 징수한다.(개정 2000.11.18)

② (삭제 2000.11.18)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

니한다.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전 그 민원을 취하할 경우에 기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

다.(단서신설 2000.11.18)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

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1.2.26)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

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수수

료(신설 1998.06.0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

을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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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규칙) 이 조레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레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4조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1989.03.14, 개정 1989.04.10)

  부  칙(1989.01.19)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14)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2.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급된 증명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6.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20)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2.17)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레 시행이전에 발급된 증명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0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1.10)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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