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2. 1.15.]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508호, 2002. 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령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6.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③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으로하고,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기금출납원은 위생담당으로 한다.

④기금운용관·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보령시식품진흥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자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기타 관련단체의 대표자

⑤공무원 및 관련단체대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수립등)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3.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제9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보령시 관내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0조 (융자금 대여)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2조 (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각각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령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20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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