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1.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6.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②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③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으로하고,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기금출납원은 위생담당으로 한다.
④기금운용관·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자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기타 관련단체의 대표자
⑤공무원 및 관련단체대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1. 조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3.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부 칙
부 칙 [20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