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 및 동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9. 18>
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3. 9.18>
시의 주민지원과장, 기금 출납공무원은 시의 의료급여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98.9.15, 2003.1.11., 개정 2003. 9. 18, 2006.6.28.>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
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결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
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
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
금출납공무원은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9.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공무원은 해
당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
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일로하여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03. 9. 18>
1. 대불금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불금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이 3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 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
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
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3. 9. 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3. 9. 18>
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상환 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 시효가 완성된 때<개정 2003. 9. 18>
3.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 한 때(읍·
면·동장의 확인과 서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때).<개정 2003. 9. 18>
부 칙< 95.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9.15, 조례 제2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03. 9. 1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74호, 2006.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①①「서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지원과장”으로 한다.
①② 내지 ①⑧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