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08. 4.30.]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982호, 2008. 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익산시의 수

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

로 실시·공표 함으로써,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98.10.09.,2007.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 부

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 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 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지역) 급수지역은 익산시의 관할구역중 시장이 공시한 급수 가능구

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

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개단지와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

는 급수장치

2. 분리급수장치 :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수전분리를 목적으로 설치하

는 급수장치

3.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민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장

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

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

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급수

공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전(수용가에 설치된 계량기를 말한다.)분리 공사의 승인은 기존의 옥내배관

시설·온수시설 및 저수조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수전간의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업종별·세대별에 관계없이 수전을 분리할 수 있다. <개정

2001.09.28.>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

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

부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급수공사설계

이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반환한다. <단서신설 2001.05.14.>

⑤시장은 특수 가압시설·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승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

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

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재는 관급으로 한다.

1. 계량기

2. 계량기 보호통(50밀리미터이하)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 자재검사와 준공검사

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 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 한다.

④급수공사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3일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

변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급수공사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급수공사

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를 불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준공검사 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계 및 준공검사

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원에 의하여 서명·날인한다 ,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대행업자는 배관관련 기능사2급 이상(배관기

능장, 배관기능1급 공업배관기능사2급, 건축배관기능사2급)또는「건설산업기본

법 시행령」 제13조관련 별표 2. 비고1 라목에 정한자로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자로 한다. 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자로 한

다. <개정1999.12.30.,2007.05.17.>

②시장은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허가)증 및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 한다. <개정 1999.12.30.>

1.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

가. 신규 1건당 40,000원

나. 갱신 1건당 30,000원

③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보호통내의 수선 또는 계량기의 철거공사

와 노후관 통합공사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체

납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관리의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진다.

1. 수돗물을 공급 받는 자의 대지경계선밖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시장

2.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

사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

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

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선납금 납부기간 내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연

기신청 할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01.05.14.>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

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시장

은 급수신청자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①전용 급수장치와 사설 및 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

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전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01.25. 조례제465호>

②2호 이상의 공동 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 계량기를 설

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

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산정한다.

제13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 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 체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

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가는 흡수정

의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철거공사의 시

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 관계 등

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공사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

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

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이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증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 해 급수장

치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이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

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09.28.>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신고) ①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

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

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 05.14>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시장은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이외에는 급수

를 판매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다.

③공설 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규

칙으로 정한다.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이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

하여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및 누수 또는 계량기 동파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09.28.>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의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 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

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

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2조(권리의무 승계)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정수시설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

배수시설의 청소·배수 및 급수관이설·누수처 보수 및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하

여 부득이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

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1.05.14.>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00.02.08. >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 사용자 등이 소재불명이거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요금징수가 불가능할 때 `

2.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 요금 합계액으로 한다

. <개정 1999.01.25. 조례제465호>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

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

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 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이후 5일 이내에 실시하 여야 한다.

④1호(戶)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

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수도계량기 고장, 급수용구의 파손등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손해 수량이

명확치 아니한 때에는 전월부터 3월간 사용한 손해수량의 평균수량으로 정한

다.

제29조(사용량의 인정) ①사용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하되 산출방법은

따로 정한다.

1. 계량기 교체후 10일 사용량의 1일 평균 사용량

2. 전월로 부터 3월 평균 사용량

3. 전년 동기 2월 평균 사용량

②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

율을 적용하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

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 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

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

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다가구주택은 직권으로 가구분할을 할 수 있다.

③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

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회전한 전 3월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

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지 당월

분부터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초과월분의 요금에 과부

족이 있을 때에는 환불 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다만, 소류

유량 50밀리미터 이하는 100분의 10, 50밀리미터초과는 100분의 8로 한다.

<개정 1999.12.30.>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도사용자에 있을 때는 수도사용 자

2. 제1호 이외의 사항은 시장

제30조의2(계량기시험 등의 수탁시행) ①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계량기시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탁 시행 할 수 있다. <신설 2001.09.28.>

②제1항에 의한 시험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제36조의 규정

을 준용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당월분의 납부마감일은

당월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수시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구경별 정액요금 ) ①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 <개정 2000.02.08.>

②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 <개정 2000.02.08.>

제32조의2 <삭제 2001.05.14.>

제33조(가산금)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05.17.>

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5조 <삭제 2001.05.14.>

제36조(제수수료)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자로부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수수

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5.12.29. 조례제168호>

1. 제6조제3항의 설계수수료。

·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미만 20,000원

·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0으로 한다.

2. 시공 자재검사 수수료

·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3. 준공검사 수수료

·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4.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 계량기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 계량기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5.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

하는 모범업소 및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는 상수도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업소중 1개의 계량기로 2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999.12.30.>

②제1항에서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③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다. <신설 1999

.01.25 조례제465호>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급수공사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

01.05.14>

제39조(급수표시) ①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

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

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2월 이상 납부하

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

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①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

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0.02.08.>

②수도시설물(급수장치 포함)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손괴하여 수돗물을 출수시

켰을 시는 법시행령 제36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를 손괴자 또는 사업주(고용

주 포함)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과태료는 별표6의 기준에 의한다.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하여야 한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

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 요금

고지서 송달 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04.30.>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

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정수에 관하여 이의

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

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 징수에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기타 일체

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포상금 지급) 과년도 미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

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급수지역) 관할구역외 급수지역은 공익상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급수가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제48조(급수공사의 비용) 급수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및 기타의 비용은 신청자

가 부담한다.

제49조(요금) 급수요금은 구역안 요금에 10퍼센트를 가산 징수 한다. 단, 행정협

의회시 협의된 요금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1999.01.25.>

제50조(관리) 구역안 급수량에 부족이 생길 때는 급수를 중지하거나 지체할

수 있다.

제51조(설치)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실시 공표를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둔다.

제5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3. 기타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

는 임명한다.

제5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5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

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6조(회의 소집 및 의결) ①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

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

석하게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하수도사업단 상수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7.10.1., 2007.5.17.>

②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8조(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 수돗물의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

문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개정 2007.05.17.>

제6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5.12.29 조례제168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12.31 조례제224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01.08 조례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10.09 조례제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01.25 조례제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 10. 1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 <개정 199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0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05.14>

이 조례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6조 별표2와 제27조 제1항 별표3 및 제42

조 제3항 별표6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8.04.30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7조 제3항의 규정은 2008년 6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8.07.15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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