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2012.12.31.]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022호,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1.15.>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전문개정 1982.6.10.]

제3조(수당) 군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8.12.>

부칙< 조례 제341호, 1977.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6호, 1979.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7호, 1980.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4호, 1981.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9호, 1982.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9호, 1985.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4호, 1989.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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