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13.11. 8.]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089호, 2013.11. 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1. 10, 2013.11.8.>

제2조 (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1.8.>

1. 경상남도 및 진주시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4.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 수익금 <개정 2013.11.8.>

6. 국민기초생활 보장비용 전년도분 징수금<개정 2013.11.8.>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12.31.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3.11.8.]

제3조 (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11.8.>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3.11.8.>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개정 2013.11.8.>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13.11.8.>

4.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받은 생업자금 채무의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개정 2013.11.8.>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단서삭제 2010.1.7.>

6.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개정 2010.1.7., 2013.11.8.>

7.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10.1.7., 2013.11.8.>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3.11.8.>

②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7. 8. 9, 2010.1.7., 2013.11.8.>

③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1. 시금고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개정 2013.11.8.>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개정 2013.11.8.>

④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11.8.>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25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3.11.8.>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13.11.8.>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3.11.8.>

4.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개정 2013.11.8.>

5. 제3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0.1.7., 2013.11.8.>

제6조 (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11.8.>

제7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받으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11.8.>

제8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조 제목 변경 2013.11.8.]

①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여금 지급방법등 시행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개정 2013.11.8.>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8. 1. 10, 2013.11.8.>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개정 2013.11.8.>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3.11.8.>

3. 제7조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개정 2013.11.8.>

제9조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조 제목 변경 2013.11.8.]

①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 차이가 있으면 3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11.8.>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3.11.8.>

제1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 4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8. 1. 10, 2013.11.8.>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전에 법 제20조에 따른 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1.7., 2013.11.8.>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8.>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3.11.8.>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신설 2013.11.8.]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신청에 따른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제12조 (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8. 1. 10, 2013.11.8.>

제13조 (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회계연도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1.8.>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2013.11.8.>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 7 조례 제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8 조례 제1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대여된 대여자금의 이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