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2. 5.11.]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986호, 2012. 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

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자치구

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시비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2. 경관개선 사업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제1항의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

원회는 대전광역시유성구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0.12.31.>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12.31.>

1. 제3조에 따른 기금사업의 선정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

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획실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개정 2012.05.11.>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분야 대표자 또는 옥외광고 관련 전문가

⑤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삭제 2010.12.31.>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삭제 2010.12.31.>

제8조 (간사 및 수당) <삭제 2010.12.31.>

제9조 (기금운용 계획)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

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개정 2010.12.31.>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개정 2010.12.31.>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

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결산보고) 제10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기금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기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2조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

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30호, 2009.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21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86호 201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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