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과장 <개정 2007.6.27.>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담당 <개정 2007.6.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07.6.2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07.12.27.>
1. 당연직 위원 : 주민복지실장, 재무과장, 농정유통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군수가 임명 <개정 2008.8.6., 2010.12.30.>
2. 위촉직 위원 : 예산군의회 의원, 교수, 민간전문가 중에서 4명을 군수가 위촉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7.12.27.>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과 재난관리담당이 된다. <개정 2007.6.27.>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이나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예산군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다른조례의 폐지)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1790호)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하고 “농정과장”을 “농정유통과장”으로 한다.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