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 2010.12.30.]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1955호, 2010.12.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하여야 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군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예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제1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과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드는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과 출납보관은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과장 <개정 2007.6.27.>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담당 <개정 2007.6.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07.6.2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07.12.27.>

1. 당연직 위원 : 주민복지실장, 재무과장, 농정유통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군수가 임명 <개정 2008.8.6., 2010.12.30.>

2. 위촉직 위원 : 예산군의회 의원, 교수, 민간전문가 중에서 4명을 군수가 위촉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7.12.27.>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과 재난관리담당이 된다. <개정 2007.6.27.>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이나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예산군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다른조례의 폐지)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1790호)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5호, 2010.12.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하고 “농정과장”을 “농정유통과장”으로 한다.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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