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8.11.10.]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691호, 2008.11.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

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16, 2004. 12. 30, 2006.11.20.

2008.11.10.>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이 조례에 따라 받는다. <개정 2005.6.9.>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는 별표1과 같고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개정 98.5.2, 2006.11.20.>

② <삭제 2008.11.10.>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

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사람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사는 곳을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5.6.9.>

②여러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을 보게 할 때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개정 2005.6.9.>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받는다. <개정 2005.6.9.>

제5조(징수 방법) ①수수료는 서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서 등과 같이 미리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받을 수 있다.<개정 1999.1.16.,

2004.12.30., 2005.6.9.>

②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을 등에 대한 수수료

는 [별표 1]에서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으로 받는다.<개정 02.1.31, 2005.6.9.>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

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업무 수수료는 제외한다. <개정 98.5.2,

2001.4.23., 2005.6.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개정 2005.6.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개정 2005.6.9.>

3. <삭제 2001.4.23.>

4. <삭제 98.5.2>

5.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서산시 산하 기관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1.4.23.>

②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이면에 별표3과 같은 고무인을 찍는다.

<개정 2005.6.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95·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8.11.10 조례 제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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