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확인(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16, 2004. 12. 30>
는 이 조례에 따라 받는다. <개정 2005.6.9.>
별표2와 같다. <개정 98.5.2>
②지적업무 수수료 「지적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개정 2005.6.9.>
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사람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사는 곳을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5.6.9.>
②여러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을 보게 할 때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개정 2005.6.9.>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받는다. <개정 2005.6.9.>
붙이게 함으로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서 등과 같이 미리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받을 수 있다.<개정 1999.1.16.,
2004.12.30., 2005.6.9.>
②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을 등에 대한 수수료
는 [별표 1]에서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으로 받는다.<개정 02.1.31, 2005.6.9.>
하지 아니한다.
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업무 수수료는 제외한다. <개정 98.5.2,
2001.4.23., 2005.6.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개정 2005.6.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개정 2005.6.9.>
3. <삭제 2001.4.23.>
4. <삭제 98.5.2>
5.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서산시 산하 기관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1.4.23.>
②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이면에 별표3과 같은 고무인을 찍는다.
<개정 2005.6.9.>
부 칙(95·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