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조례

[시행 1995. 3. 8.]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76호, 1995. 3. 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상수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산시상수도사

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수도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그 세입에 충당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시설사업비·인건비·유지관리비·차입금상환·기타

지출로 한다.

제4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

에 의한다.

부 칙(95. 3. 8 조례 제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서산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환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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