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4. 1.29.]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971호, 2014. 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 라 한다) 일·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일·숙직 근무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수당) ⓛ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시마다 70,000원 이하로 지급한다.(개정 2006. 2.20, 2010. 2.24, 2014.1.29)

②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당직근무 당일 현금으로 지급한다.(신설 2010. 2.24)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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