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보수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수도사용자 등" 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가구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보수공사 : 급수장치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에 별개에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코저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후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후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⑤ 군수는 급수장치의 신설·개조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고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군수는 4일이내에 대행업자와 공사계약을 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자재일 때에는 관급자재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
2.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
3.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 5년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
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시에도 또한 같다.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정수 및 지정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미납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3.1.4.>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 공사비로써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가구별로 구분 산정한다. 다만, 흡수정이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 부담으로 한다.<신설 2009.11.27.>
② 공사 준공후 1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 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정지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행한 손해는 수도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삭제 <2003.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전소유자의 체납 수도요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9.30.>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사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가등으로 인하여 3월이상 수도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6. 제39조제3항의 급수정지 처분기간을 경과하고도 그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기검침일에 검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정기검침일 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내에 검침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월 사용량을 검침한 것으로 본다.
② 급수공급을 폐전할 경우에는 제1항에 관계없이 폐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요금을 계산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급수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는 따로 군수가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개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사용량이 많은 대표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사용량이 많은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 및 공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납부케하고 용도를 달리하는 급수장치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해당 업종별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1.11.2.>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구분할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생활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③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사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3년간 동월 계량분과 현년도중 최고 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사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복구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 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④ 제2항에 의거 가구분할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공동주택의 경우는 그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6. 8. 16)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 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또는 추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점검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다음달 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②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구분하여 함께 고지할 수 있다.
1. 제6조 제3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 25㎜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32㎜까지 6,000원<신설 1997.9.30.>
급수관 구경 40㎜이상 8,000원
2. 제8조 제3항의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32㎜까지 6,000원<신설 1997.9.30.>
급수관 구경 40㎜이상 8,000원
3. 제8조 제3항의 시공자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32㎜까지 6,000원<신설 1997.9.30.>
급수관 구경 40㎜이상 8,000원
4. 제31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 점검 수수료
계량기 구경 25㎜까지 5,000원
계량기 구경 32㎜까지 7,500원<신설 1997.9.30.>
계량기 구경 40㎜이상 10,000원
1.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수도사용료의 30%
2.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 노후로 인한 누수로서 사용량이 과다한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전 최근 5개월 사용량의 평균요금을 적용하되 1회에 한한다. 다만 군수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수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고의로 지연 또는 회피하는 경우 및 육안식별이 가능한 수도전, 변기, 지하저수조, 고가저수조, 보일러, 노출된 수도관 등에서 누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6.8.16.>
3. 기타 공익상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06.8.16.>
4. 제2호에 의거 수도요금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수사항을 담당공무원에게 알리고(전화 등) 상수도전문시공업체 또는 자체 보수를 실시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6.8.16.>
② 제1항의 급수 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요금, 수수료, 공사비 등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요금은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개정 1999.3.29.>
2.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3.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4. 정지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6.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7. 기타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개정 2003.1.4.>
② 제1항에 의한 정지처분은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급수배수관을 파손하였을 경우 복구 및 누수량에 대하여는 원인행위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1개의 행위가 별표 5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그벌이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철거할 수 있다.
③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남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과된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개정 99. 3. 29, 2000. 8. 12)
시 설 분 담 금 요 금 표
(단위:㎜/원)
(별표 제2호) (개정 99. 3. 29, 2000. 8. 12,2001.11.2, 2003. 1. 4)
업 종 별 요 금 표
(단위 : 톤, 원)
(별표 제3호) (개정 2001. 11. 2)
업 종 별 구 분 표
----------------------------
(별표 제4호 삭제 99.3.29)
(별표 제5호)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
(별표 제6호) (신설 99. 3. 29, 개정 2000. 8. 12, 2001. 11.2, 2003. 1. 4)
구 경 별 정 액 요 금 표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