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시행 2006.11.30.]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637호, 2006.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

시마포구(이하"구"라고 한다)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 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6. "방과 후 보육"이라 함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

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 및 보육시설종사

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마포구민은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에 서울특별시마포구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하는 자로 한다.

제5조(구성) 1. 보육 전문가

제5조(구성)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제5조(구성)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제5조(구성) 4. 관계공무원

제5조(구성) 5. 마포구의회 의원

③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①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때

제8조(위원의 해촉) 2.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

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설치 및 운영) ①구청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시특

별시마포구 보육정보센터(이하"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의 규정에 의거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후 재위

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구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보육시설 이용실태조사

8. 기타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업무 등

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체

의 대표가 임면한다.

③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기타

종사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

하게하거나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비용)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보조금과

구비로 충당한다.

제18조(구립 보육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구립보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애아 보

육시설과 야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구립 보육시설의 명칭) 구가 설치하는 구립보육시설의 명칭은 "00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0조(위탁계약 등) ①구청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립 보육시설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②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

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 모집) ①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

영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다.

제22조(위탁기간) ①구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결과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제23조(종사자 임면) 구립보육시설의 장의 임면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

하고 기타 종사자는 보육시설의 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되, 임면결과를 지체없이 구청장

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4조(종사자의 자격) 구립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는 영 제21조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25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구립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감사

및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법 제28제1항의 각호의 대상자와 관내 구민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 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

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⑦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⑧수탁자는 위·수탁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⑨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

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⑩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26조(지원 및 비용부담) ①구청장은 예산범위안에서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실태에 대하여 매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

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5.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경우

제29조(설치)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보육정원 40인 이상 보육시설은 운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0조(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대표,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대표를 포함

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31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연간 행사계획 및 특별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2조(보육시설 확대운영) 구청장은 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보육시설 설치) 구청장은 방과 후 보육시설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 보육시설,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비영리 민간

단체 운영시설 등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방과 후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규칙 제9조 및제23조에 의한다.

제35조(비용의 보조 등) ①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5. 학부모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시간연장 비용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기타비용

7. 방과후 보육시설 및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8. 어린이 관련 행사, 보육종사자 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등 행사비용

9. 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비

10. 보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지원

11. 기타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35조(비용의 보조 등) ②구청장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그 지원방법

제35조(비용의 보조 등) 으로 수탁자 보육시설장 또는 보육시설연합회 등 단체의 대표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비용의 보조 등) ③구청장은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우선지원

제35조(비용의 보조 등) 및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보육시설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2.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아동별 지원

3.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구청장은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 국내외 연수, 선진지

견학, 처우개선지원, 근무환경개선 등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보육정보센터의 장 등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지,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38조(정산보고)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보육시설장 및 단체대표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지원 목적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집행 결과를 일정

기간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준용규정)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등

관계 법령과 여성가족부 및 서울특별시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에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보육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촉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중인

구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위·수탁약정서에

따른다.

           부    칙(200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의 폐치·분합

및 변경으로 국, 보건소, 담당관 또는 과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

⑦서울특별시마포구영유아보육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⑧∼(19)(생략)

            부    칙(2006.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에 구성된 서울특별시마포구보육

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서울특별시마포구 보육정책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조(보육시설 위탁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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