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9. 7.1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828호, 2009. 7.10.]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7.10〉

제2조 (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 하거나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6.05.15., 2009.07.10.>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06.05.15., 개정 2009.07.10.>

②대표협의체는 보령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07.10〉

제3조 (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06.11, 2009.07.10〉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 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9.07.10〉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임명직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06.11, 2009.07.10〉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담당주사, 보건의료업무 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9.07.10〉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⑦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⑧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부터 제3조제5항까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9.07.10〉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9.07.10〉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07.10〉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 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스스로 위원직 사퇴를 희망한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될때〈개정 2009.07.10〉

제8조 (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되, 대표협의체 간사는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실무협의체 간사는 사회복지업무담당자가 된다.

②각 협의체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 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9.07.10〉

제9조 (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07.10〉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의결사항<개정 2006.5.15.>

4. 심의·의결 결과<개정 2006.5.15.>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09.07.10〉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07.10〉

제11조 (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9.07.10〉

제13조 (공청회 등의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제15조 (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5.08.12 조례 제6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6.05.15 조례 제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6.11 조례 제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20) 생략

(21)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보령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2) 생략 내지 (67) 생략

부 칙 (2009.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