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자"란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업무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안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3. "차집관거"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폐수 등을 차집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배출부과금"이라 한다)
6. "측정기기"란 오수·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② 시장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수질측정계, 배출유량연속기록장치(Rec-order)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2. 화학적산소요구량(COD)
3. 부유물질량(SS)
4. 총질소(T-N)
5. 총인(T-P)
6. 총대장균 군수
7. 생태독성(TU)
8. 시행규칙 별표10 비고에서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
② 제10조 단서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처리구역에서는「하수도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등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1.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자로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처리시설에 오수·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자
2. 「하수도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
3.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4.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
②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 있는 자가 추가로 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오수·폐수를 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게 될 경우의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고,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고,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사업자의 생산 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범위에서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그 밖에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수·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은 운영자가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운영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만 사용한다.
③ 시설재투자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
2. 기본배출부과금 선 납부
3. 운영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용
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 칙>2013.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시설에 오수·폐수를 유입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 조례에 의한 유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