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1. 19)
하여 징수한다.
표 3과 같이 한다(개정 97. 9. 29, 2002. 4. 30)
제3조의2 삭제(97. 9. 29)
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
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
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복합민원 접수시 의제 처리 되는 대상민원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인·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때와 같이 수수료를 징수한다. (신설 2006.12.29)
므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98. 1. 19, 2005.1.15)
②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함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삭제(97. 9. 29)
아니한다.
니 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97. 9. 29)
1.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2.3.2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제외한다.(신설 80.6.3)
부 칙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04.20 조4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05.13 조4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4.24.조6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06.30 조668)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10.25 조69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
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2.02.25 조7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5.26 조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1.05 조82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함평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
수조례(조례 제 649호), 함평군유선 및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660호)
부 칙(1983.12.13 조853)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2.01 조89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평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4.11.22 조95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부 칙(1985.03.16 조97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04.09 조9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7.08 조10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01.07 조10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2.25 조114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4.22 조116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2.07 조12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9.29 조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19 조1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04 조154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생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0.01.18 조1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3.20 조1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8.05 조17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5 조17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8.11 조18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12 조1843)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함평군도시계획조례 제81조를 삭제한다.
부 칙(2006.12.29 조1850)
이 조례는 공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