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15. 2.17.]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384호, 2015. 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4조에 따라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에 설치된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최종처분시설인 매립시설, 재활용시설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을 기계적으로 처리하여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매립시설"이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재활용선별시설"이란 혼합 재활용품등을 수선별(手選別) 및 기계적 재활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는 원주시 흥업면 수루니길 116 일원에 둔다.

제4조(운영 및 관리)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반입 폐기물의 계량 및 기록 관리

3.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

4. 침출수 이송관로 및 가압장 관리

5. 사용이 끝난 매립시설 사후관리

6. 폐기물 반입 및 처리에 따른 세입·세출 업무

제5조(관리·운영의 설정·위탁) ① 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1호 및 제26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ㆍ운영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협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관리·운영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은 1일 80톤 이상, 재활용선별시설은 1일25톤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설정·위탁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법 제30조 및 제31조,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 등) ① 원주시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폐기물 반입차량 계량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차량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4항의 원상복구나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반입대상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대상 폐기물은 원주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제8조(반입수수료 부과)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자는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입수수료는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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