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3. 3.11.]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629호, 2013. 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및 검사 (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3·13><개정 2001·9·24> <개정 2005.7.25><개정 2008.3.10><개정 2009.10.5>

제2조 (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9.10.5>

제3조 (징수구분)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과 수수료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9.10.5>

② <삭제 2008.3.10>

③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98·8·13>

제4조 (기준) ①제3조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 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8.3.10><개정 2009.10.5><개정 2009.10.5>

②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9.10.5>

③자동차에 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은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9.10.5>

제5조 (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3·13><개정 2001·9·24><개정 2009.10.5>

②「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요금계기에 따른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9·24.><개정 2005.7.25><개정 2009.10.5><개정 2009.12.28>

③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9.12.28>

제6조 삭제 <2001·9·24>

제7조 (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관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1·9·24><개정 2009.10.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0·12·30><개정 2005.7.25><개정 2009.10.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개정 2009.10.5>

3.「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 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제증명 등<개정 2005.7.25><개정 2009.10.5>

4.「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1·9·24><개정 2005.7.25><개정 2009.10.5>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4·3·29.><개정 2009.10.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0·16>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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