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07. 3.15.]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1701호, 2007. 3.15.]

            부    칙(조례 제156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에의한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

 하지 않은 건축물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자체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해야한다.

②(적용)이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후 군수가 공고한 날부터 적용

 한다.

      부     칙(조례 제17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