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07.11.15.]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1719호, 2007.11.15.]

          부   칙(조례 제5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1979. 5. 1 조례 제397호) 금산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

 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07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619, 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53호)

이 조례는 198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198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198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가산금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887, 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935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968, 974, 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104, 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00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63, 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19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3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98. 6.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수도 시설분담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였거나

 분담금을 납부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4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2의 업종별 요금표는 199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5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17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납된 수도요금 및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적용례) 별표2의 업종별 요금표는 2007. 12.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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