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7. 3.15.]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1701호, 2007. 3.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대한 적용기준시점)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재원중 과징금에 대한 적용

 기준일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징수결정한 날로 한다.

            부      칙(조례 제1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⑮(생략)

제16항「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항「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복지과장

제9조

제1항중 “복지여성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7항 내지 제19항 (생략)

)

      부     칙(조례 제17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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