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대한 적용기준시점)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재원중 과징금에 대한 적용
기준일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징수결정한 날로 한다.
부 칙(조례 제1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⑮(생략)
제16항「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항「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복지과장
제9조
제1항중 “복지여성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7항 내지 제19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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