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시행 2007. 6.29.]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1714호, 2007. 6.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⑬(생략)

⑭「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중 “복지여성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

⑮ 내지 제19항 (생략)

     부     칙(조례 제17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7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⑦ ~ ⑧ (생 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